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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CHC부문 워크숍 ‘IMPACT Festival’ 개최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지난 18일에서 19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CHC(컨슈머헬스케어)부문 워크숍 ‘IMPACT Festival’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전국의 영업지점을 비롯해 본사의 기획, CM(Category Manager), 도매영업, 유통영업, 특수영업, 해외사업 등 일동제약 CHC부문의 전 구성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CHC부문은 워크숍을 통해 올해 사업의 주요 전략과 정책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영업 현안 및 실무와 관련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고객 응대, 제품 지식, 디테일 기술 등과 관련한 마케팅 스킬 인증을 비롯해 사업 분야 및 직무별 분임 토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등을 진행,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 대비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성과 우수자 포상, 명사 초청 강연, 만찬 행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화합을 도모했다.

만찬 행사에는 윤웅섭 사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도 함께 참석해 임직원들을 응원하고 사기를 북돋았다.

윤웅섭 사장은 “지난해 일동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 역시 약사, 소비자 등 고객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2018년 경영방침이기도 한 ‘고객가치 중심의 혁신과 도약’에 CHC부문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일동제약 CHC부문은 아로나민과 엑세라민의 선전, 온라인의약품몰 일동샵의 조기 정착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역시 비타민류인 ‘아로나민’과 ‘엑세라민’, 프로바이오틱스 ‘지큐랩’, 건강기능식품 ‘마이니’, 습윤드레싱 ‘메디터치’, 기능성화장품 ‘퍼스트랩’ 등 기존의 파워브랜드뿐만 아니라 신제품 엘카르니틴 활력영양제 ‘에너라민파워액’, 등을 앞세워 컨슈머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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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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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