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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기업 우즈벡 진출 탄력... 인허가 간소화·인프라 구축· 자금지원 시사

우즈벡, 제약산업대표단에 현지 진출 한국 제약기업에 전폭적 지원 약속

CIS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을 방문한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제약품, 다림바이오텍, 대원제약, 신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바이오, 휴온스 등 7개 제약기업의 CEO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협회와 우즈벡 부총리 간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 △ 우즈벡 진출 시 인허가 간소화 △ 우즈벡 정부의 현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 공동 투자 등 자금 지원 △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방문단은 19일 우즈벡 미르자에브 시르다리야주 시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특별단지 구성을 위한 각종 세제, 인프라 구축 등 현지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시르다리아주 산업단지는 우즈벡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약산업특별단지 중 하나로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현지 진출을 진행중인 다림바이오텍은 숙원사업인 시르다리아 특별단지 내 토지 분양에 대한 계약을 당일 면담자리에서 체결, 한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우즈벡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대표단은 18일 우즈벡 국가 투자위원회와의 회담을 갖고, 현지투자를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cis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자위원회의 자금 지원 가능 의약품 리스트를 선정하고, 해당 의약품의 공동 생산을 위한 위원회 내 한국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시간 실무 핫라인이 구축되는 성과도 올렸다. 대표단은 18일 우즈벡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의약품 등록 및 수출입, 투자 지원 등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신설기관인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두스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기구 부회장은 “우즈벡 진출의 걸림돌이었던 환율문제가 지난 9월 해결됐고, 지난해 말 우즈벡 부총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MOU 체결 시 약속됐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혜택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업들이 우즈벡에 활발하게 진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7년 말 부총리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MOU 체결 시 약속했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혜택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와 우즈벡 정부간 협의는 지난 2015년 3월 우즈벡측의 한국 방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상대국을 교대로 방문, 의견을 조율해오다 2017년 11월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번 방문은 이의 후속조치로 앞선 MOU를 진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즈벡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 원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6%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관세 장벽이 없고, 허가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2억 5000만 명의 CIS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CIS 지역은 중요한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벡을 잇달아 방문했다”면서 “특히 우즈벡의 경우 CIS 진출의 교두보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게다가 우즈벡 정부가 한국 제약기업에 우호적이고, 협력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방문에 따른 양측간 합의로 한국 제약기업의 우즈벡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우즈벡 정부간 회담에서 우선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우즈벡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CIS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및 현지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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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