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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관신축기금 1억원 기부 약정

정남식 회장 “의학한림원 회원도 한마음 한뜻으로 회관신축 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15차 정기총회 석상에서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을 위해 1억원을 기부 약정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남식 회장은 이날 의학한림원 제15차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추무진 회장에게 회원들의 뜻을 모은 1억원의 기부약정서를 전달했다.

정남식 회장은 "의협회관을 성공적으로 신축하여 의료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회관신축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약정해 주신 기부금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들의 뜻을 담아 회관을 신축하는데 소중히 사용할 것이며, 회관신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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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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