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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증상과 서맥 관련성 명백하지 않은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불인정

심방세동의 고주파절제술 시 PVAC과 동시 사용한 LASSO catheter 요양급여도 불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10개 항목을 1월 31일(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아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 번

심의사례

1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이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전기 충격(ICD shock)이 발생하여 시행한 자200-2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

심방세동의 고주파절제술 시 PVAC과 동시 사용한 LASSO catheter 요양급여 인정여부

4

치료계획에 따라 321-3가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하루 전 시행한 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인정여부

5

치아종(odontoma) 제거수술 후 청구한 상·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6

482-1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시행 전 충분한 진단적 신경차단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 요양급여 인정여부

7

저나트륨혈증에 투여한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인정여부

8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9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0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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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