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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증상과 서맥 관련성 명백하지 않은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불인정

심방세동의 고주파절제술 시 PVAC과 동시 사용한 LASSO catheter 요양급여도 불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10개 항목을 1월 31일(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아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 번

심의사례

1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이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전기 충격(ICD shock)이 발생하여 시행한 자200-2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

심방세동의 고주파절제술 시 PVAC과 동시 사용한 LASSO catheter 요양급여 인정여부

4

치료계획에 따라 321-3가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하루 전 시행한 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인정여부

5

치아종(odontoma) 제거수술 후 청구한 상·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6

482-1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시행 전 충분한 진단적 신경차단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 요양급여 인정여부

7

저나트륨혈증에 투여한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인정여부

8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9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0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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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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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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