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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측성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등 뇌신경 질환 수술.... 완치율 "높이고" 합병증 "낮추고'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박 관 교수팀, 미세감압술 시 신경생리검사에 적용하는 ‘청력보존 위한 중요 지침’제시 ‘임상신경생리학’논문 게재

미세감압술 시 신경생리검사에 적용하는 ‘청력보존 위한 중요 지침’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 전 세계 각기 다른 청신경 감시검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향후  '확실한 경고기준 제시’ 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박 관 교수(사진)팀은 세계 수술 중 감시학회ISIN(International Society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y)의 공식 저널인  임상신경생리학(Clinical Neurophysiology)(IF 3.866)誌 2018년 최근호에 ‘미세감압술 시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에 적용하는 청력보존을 위한 중요 지침’을 발표했다.


논문내용은 미세혈관 감압술에서 환자의 청신경 손상을 최소화 하는 수술 중 ‘청신경 감시검사법의 새로운 경고기준’(The critical warning sign of real-time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during microvascular decompression for hemifacial spasm)을 제시했다.


청신경 감시검사법이란 수술할 때 신경계 감시장치를 이용, 청신경 상태를 보기 위해 청력을 유발하는 자극을 계속 줘서 뇌파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여부를 알 수 있다. 반응값이 평균으로 계산돼 그래프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프 작성시간이 최소 2~3분이 걸린다. 수술 중 청력이 떨어지는 사고는 단 10초만에 벌어져 반응을 2~3분 후 알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 전문치료팀은 많은 경험으로 10초~15초 짧은 시간내에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패턴을 보고 미리 감지해, 수술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감시장비로 수술 완치율은 높이고 합병증을 낮췄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청신경 감시검사 경고기준(BAEP warning criteria)에 대해 국가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논문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실한 경고기준을 제시’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미세감압술은 반측성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등의 뇌신경 질환을 대상으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외과적 수술법으로 기능적 신경외과 중의 중요한 분야다


박 관 교수팀은 2016년도에 미국 신경외과학회 공식 저널인 미국신경외과학회誌(Journal of Neurosurgery)(IF 4.059) 11월호에 ‘수술 중 감시장치의 실시간 감시방법’ 을 제시,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旣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박 관 교수는 지난 1월 13일~14일 양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 2차 세계 미세감압술 학술대회에서 ‘자체 개발된 수술 중 감시방법과 중요 지침을 적용하여 청력소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을 발표해 세계 석학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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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