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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털사이트 잘못된 도서정보 삭제 요청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사용 · 의료행위는 현행법 위반”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모 포털사이트의 서적정보 서비스에 게재된 책 ‘환자○○’과 관련, 저자 소개 등의 정보에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해 줄 것을 포털사이트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이 책의 저자 소개에서 ‘의사 ○○○’ 또는 ‘잔소리하는 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관련,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마치 저자가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또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잘못된 도서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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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 확대·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성금으로 운영해 온 ‘G-care 매니저’ 사업이 올해부터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6년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발대식을 원주 본원에서 개최했다. ‘G-care 매니저’는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전문가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방문·요양 등 필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2명의 G-care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본업 연계형 신노년 일자리 창출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는 원주시 사업으로 전격 도입되어 상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심사평가원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 지속 운영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 취득 지원 ▲원주시 사업 주관기관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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