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대장암 사할린 교포에 따뜻한 동포애 선물

집도의 최선근 교수 “ 대장뿐 아니라 췌장, 위, 십이지장, 비장을 함께 떼어내어야 하는 복잡한 수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포를 잘 치료했다는 사실에 뿌듯”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최근 대장암 진단을 받은 러시아 사할린 지역 거주 고려인 교포 환자에게 진행했던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2월 2일(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Iun En Za(한국명 윤영자, 이하 윤영자씨로 표기, 여 / 63세)씨는 지난 12월 15일, 러시아 사할린 현지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현지 검사 결과로는 대장암이 의심되나 현지에서는 수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


타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한국에 영주 귀국한 친언니와 3년 전 한국에서 무릎 종양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조카를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여러 병원을 수소문하여 상담을 받던 중에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외과 최선근 교수(암통합지원센터장)를 만나게 되었다. 윤영자씨는 최교수의 세심한 설명에 감동을 받아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다.


윤영자 씨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한 최선근 교수는 “환자는 검사 당시 대장암 3기로,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있어 불가피하게 대장뿐 아니라 췌장, 위, 십이지장, 비장을 함께 떼어내어야 하는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포를 잘 치료했다는 사실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윤영자 씨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언니가 많은 힘을 주어 극복할 수 있었다. 교수님을 뵙자마자 완전히 신뢰하게 되며‘이 사람에게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하대병원과 의료진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