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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유럽 최고의 내시경 심포지엄 초청 강의 및 내시경 라이브 시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제20회 국제 내시경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강의 및 내시경 라이브 시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내시경 심포지엄 중 하나다.


문 교수는 ‘췌장 및 담도질환에 대한 내시경적 진단과 치료의 현재와 미래’와 ‘췌장암, 담관암 등 악성 담관 협착 환자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담도 위장관 문합술’에 대하여 강의했다.


특히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병변에 대해 독일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도내시경검사 및 내시경 치료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 세계의 치료내시경권위자 25명이 초청되어 강의와 내시경 시연을 선보였고, 아시아에서는 문 교수를 포함해 5명의 의사가 초청받았다. 유럽 및 세계 각지의 소화기병 및 내시경 전문의 2000여 명이 참석해 이들의 강의를 듣고, 진단 및 치료내시경의 최신 정보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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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