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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준비 박차

대상기관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참여신청 상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16년9월~’17년12월)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였고, 2월 7일(수)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구분

기존

변경

시범사업 기간

’169~’1712(필요시 연장)

본 사업 전환 시까지(’1712 기공고)

참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지정절차

사전 지정 후 전문의 채용

전문의 채용 시점부터 지정·운영

중복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 불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 허용

< 주요 변경사항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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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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