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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강력한 의협. 당당한 의사"통합의 의협 다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월13일(화)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또한 이소장은 이날 오전 추무진회장에게 의료정책연구소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발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사들을 옥죄는 규제와 악법은 날로 늘어만 가고 관치의료, 저수가와 같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제도 모순의 근본 원인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의료계 내부는 각 과별, 종별로 사분오열되어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협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반격과 선제적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강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분열된 의사사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서 투쟁동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자신은 3년 전 의협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성공한 39대 의협 집행부가 되길 기원하였고 이후 의료정책연구소장직을 제안 받고 이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강한의협을 건설하고 당당한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세대 간 갈등 조정이나 각 직역별 현안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지원, 각 과별 숙원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최선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의료계 대통합을 통해 강한의협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소장은 차기 의협회장의 자질로 의료정책적 소양과 함께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자신이야말로 이를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적합한 후보로서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협회장 선거 주요공약으로는 의료원가 보전과 함께 저수가에 허덕이는 회원들을 위해 진찰료 30% 우선인상과 처방료 부활, 각종 시술 및 처치 수가 현실화와 관치의료 철폐, 의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 근거없는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험 퇴출, 선택분업 실시 등을 내걸었다.


또한 의사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의사협동조합 설립, 실사지원 등 회무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곤란에 처한 회원을 적극 지킴으로 회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의협을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사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출마의 변을 마치면서 자신은 가난한 소년 가장이라 중졸학력으로 검정고시를 보았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하여 수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지만 그 누구 보다 의사직을 자랑스러워 하고 의협을 사랑한다며 본인과 함께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회원을 위한 의협을 의미하는 “당신의” 의협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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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