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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영상정보 시스템’ 사용설명회 개최

3월 5일부터 전국 11개 권역(서울, 원주 등)에서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이의신청 등을 위해 심사참고자료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임


설명회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으로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하여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설명회 일정

장소

인원

일시

주소

본원

원주

2층 대강당

340

2018.3.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

210

2018.3.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창원지원

2층 대회의실

60

2018.3.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용호동, 오피스플라자)

부산지원

15층 강당

60

2018.3.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연산5, 더웰타워)

광주지원

1층 대회의실

70

2018.3.6.()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우산동)

전주지원

3층 회의실

60

2018.3.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서신동, 국민연금빌딩)

의정부지원

8층 대회의실

70

2018.3.6.()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56(민락동) 해동2타워

대구지원

2층 회의실

80

2018.3.8.()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계산동2, 신성미소시티)

대전지원

4층 대회의실

100

2018.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고 121(둔산동, 아너스빌)

인천지원

28층 교육장

50

2018.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수원지원

지하1층 교육장

80

2018.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인계동)

요양기관 편의를 위해 12(14~16, 19~21) 실시하며, 인원은 회당 참석가능인원임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였고,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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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