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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만큼 흔한 여성 질환 ‘자궁근종’... 5년간 약20% 증가

환자 4명 중 3명이 30~40대

자궁근종이란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benign tumor, 良性腫瘍)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가 2012년 286,086명에서 2016년 340,191명으로 5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해마다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근종환자 4명 중 3명이 30~40대일정도로 젊은 여성층에서 감기처럼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20대도 안심할 수 없는 ‘자궁근종’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이대우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자궁근종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대부분 가임 연령 동안 발생해서 임신 중 커지고 폐경 이후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중 자궁근종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거나, 임신경험이 없는 여성, 비만한 여성일수록 자궁근종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은 가장 흔히 체부에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경관, 또는 자궁경부(5% 미만)에도 발생하며,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보이는 작은 크기에서부터 육안으로 보기에도 커다란 거대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 시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약 20~50% 정도에서만 증상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때 주요 증상으로는 이물감과 이상출혈, 월경과다증 등이 나타난다. 기타 증상으로 하복부 압박 증상이 있는데 자궁근종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커진 자궁이 방광이나 요관을 눌러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운동 시 요실금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료법은 크게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며, 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증상 유무,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증상 없는 근종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을 하는데 경과 관찰 중 근종이 급작스럽게 성장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궁근종의 육종성 변화나 다른 2차변성이 의심되므로 수술해야 한다.


또한 생리과다나 비정상 질 출혈로 인한 빈혈 상태, 생리통, 만성 골반통증, 압통, 장막하 근종의 염전에 의한 급성 통증, 자궁근종에 눌려 빈뇨나 신우증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이 불임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 근종이 빠른 속도로 자라거나 크기가 커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적 치료는 호르몬 요법으로 일시적인 치료방법이며 근종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으나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술 전 사용하여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수술 전후 출혈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궁근종절제술과 자궁적출술로 구분한다. 자궁근종절제술은 환자의 나이가 젊거나 환자가 근종만을 절제하길 원하는 경우 시행하는 수술로, 근종의 재발 가능성은 높지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궁절제술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근종이 다발성인 경우 시행한다. 또한 자궁의 크기가 임신 12주 크기 이상으로 커져 있을 때, 월경과다를 동반한 커다란 점막 하 근종이 있을 때, 방광 및 직장의 압박증상이 있을 때 고려한다. 이밖에 골반염, 자궁내막증과 같은 다른 동반질환이 있거나 근종이 급속히 자랄 때, 인대 내 근종이거나 육경성근종, 자궁암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때 자궁절제술을 고려한다. 수술방법은 근종의 위치나 크기, 환자 연령에 따라서 개복이나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이대우 교수는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있어 감기처럼 매우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가능하지만, 근종이 생긴 부위나 크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불임을 유발하거나 유산율을 증가시키고, 2차적으로 변성을 일으키는 등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며, “특히 가임기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자궁의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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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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