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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국 6천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3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1등급을 받은 병·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COPD 적정성 평가 기준은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환자 비율 등을 평가했다. 
 
COPD는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는 기도(氣道)가 좁아져 숨쉬기 어려워지는 호흡기 질환으로 흡연, 대기오염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증상은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며, 40세 이상 남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통적으로 봄철(3~4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여름철(6~9월)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진료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 연령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80.2%(18만 6천 명)을 차지했으며, 남성(16만2천명)이 여성 진료인원(6만 9천 명) 대비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는 “COPD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숨이 차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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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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