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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기관종사자 진료거부금지의무법안 관련 성명서 발표

의료기관종사자의 진료거부 근본 원인을 도외시 한 법안발의에 대해 적극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 한 동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기에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동 개정안이 의료기관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발의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등으로 요청하면 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대신 수진자 등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밝히며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와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의 늦장지급,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적용의 수많은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떠안게 되고,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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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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