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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의료행정 고위자 과정’ 4월 시작

자율심화학습 위해 그룹토의, case study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

공공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사회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리더를 양성하는 ‘보건의료행정 고위자 과정’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3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 과정’을 4월 4일(수)부터 시작하여 총 10강 과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이번 과정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작됐다.


의협은 이번 고위자 과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목표설정, 그리고 의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의료계 내부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이에 맞춰 교육주제 선정과 우수한 강사진 섭외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일방통행식 강의 보다는 수강생과 긴밀히 호흡하고 서로 간의 생각을 토의해 볼 수 있도록 그룹토의와 case study 방식을 적극 도입했다.


특히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춰, 카메라 테스트와 함께 하는 인터뷰 실습, 커뮤니케이션 스킬 트레이닝 등 현장의 니즈에 부응하는 강좌가 신설됐다.


의협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와 각종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사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평소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사회와의 소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의사 회원이 있었다면, 이번 고위자 과정 수강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영입되어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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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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