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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MOU 체결

4차 산업혁명, 신약개발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 개발 부문 등 협력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위해 민·관이 뭉친다. 인공지능은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이정희)는 22일 오후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약개발 생산성 제고 등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MOU 체결식에 진흥원에서는 이영찬 원장과 이윤태 본부장, 송태균 단장 등이, 협회에선 이정희 이사장과 갈원일 부회장, 이동호 추진단장, 엄승인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2월 4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김경식, KCL)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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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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