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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입법로비 의혹 엄정 수사해야”

추무진회장 "13만 의사들과 함께 총력 저지 나설 것"

한의사협회의 수십억 원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의사협회관 및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의 자택, 전 임원이 경영하는 한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의협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 이외에 또다른 불법 로비 행태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13만 의사들과 함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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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협착증 스텐트 삽입 후 1년 이상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 관행...바뀌나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유준상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서권덕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의 적정한 기간을 제시했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게 주로 시행한다. 스텐트 삽입술 후에는 스텐트 내 혈전증, 허혈성 뇌졸중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포함한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을 권고한다. 이 경우 합병증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출혈 위험은 커진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는 관행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다. 이에 연구팀은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를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해 허혈성 뇌졸중 및 주요 출혈(뇌출혈, 수혈을 동반한 장 출혈)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에는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은 단기(3~6개월), 장기(6개월 이상)로 나누고, 시술 후 3개월부터 15개월 사이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