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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입법로비 의혹 엄정 수사해야”

추무진회장 "13만 의사들과 함께 총력 저지 나설 것"

한의사협회의 수십억 원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의사협회관 및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의 자택, 전 임원이 경영하는 한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의협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 이외에 또다른 불법 로비 행태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13만 의사들과 함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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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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