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협 “첩약 급여화, 의과의료기기 사용 추진 위험한 시도”

한의협 최혁용 회장 취임사 관련 “매우 유감” 논평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26일 취임식에서 ①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 추진 ③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와 한의 보험등재 추진 ④한약제제의 획기적 보험확대 추진 ⑤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 추진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추진 사업을 발표한 것과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



의협은 " 그간 강력하게 반대하고 결사 저지해온 사안들이다. 사실상 한의협이 우리 협회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한방 수장의 취임 일성이 우리협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나타냈다.



​첩약을 비롯한 한의약에는 근본적 태생적 한계가 있다.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의료의 대상은 인체, 사람의 생명이다. 의료의 수단은 철저하게 근거 기반인 과학이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한의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는 각자의 영역과 면허범위 안에서 이뤄져왔다. 의과의료기기는 의과 면허자가 써야하고, 한방기기는 한방 면허자가 써야 한다는 지극히 기초적 상식적 논리를 한의계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무리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자기 직역의 살 길을 도모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한방과 같은 타 직역의 의사 면허범위 침해 행위를 국민건강 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히 차단할 것이다. 의과 의료기기는 의사가 쓸 때라야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의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쓸 때는 환자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최근 한의협의 불법 입법 로비 정황이 드러나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임 최 회장은 이전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그릇된 시도들을 이어받는다면 의료인이자 법조인으로서의 타이틀이 무색해지지 않겠는가?"며 한의협의 아픈곳을   건드렸다.



​의협은  또 "한방은 의과 의료행위의 면허범위 침탈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한방 스스로가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을 돕는 심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한방의 잘못된 시도를 지적하고 저지해나가겠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