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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산․학․관 연계 교육 ...민간일자리 창출 ‘START!'

「빅데이터 실습 Pilot 과정」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빅데이터 실습 Pilot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LINC+사업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협력하여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연계 모델 Pilot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빅데이터 기초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실습교육(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프로젝트(호흡기질환 예측 모델 개발 및 조별 자유주제)로 구성되었다.


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하였고, 산업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전수하여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2월 27일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은 각 조별 분석과제 발표시간을 통해 교육과정의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의 열린 혁신을 선도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연계 협력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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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