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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산․학․관 연계 교육 ...민간일자리 창출 ‘START!'

「빅데이터 실습 Pilot 과정」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빅데이터 실습 Pilot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LINC+사업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협력하여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연계 모델 Pilot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빅데이터 기초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실습교육(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프로젝트(호흡기질환 예측 모델 개발 및 조별 자유주제)로 구성되었다.


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하였고, 산업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전수하여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2월 27일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은 각 조별 분석과제 발표시간을 통해 교육과정의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의 열린 혁신을 선도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연계 협력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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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