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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베리어 로션 MD, 아토베리어 크림 MD 의료기기 출시로 병의원 판매

메디컬뷰티 전문기업 ㈜에스트라(대표 임운섭)는 에스트라의 대표 라인 아토베리어의 신제품 로션∙크림 MD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2일부터 의료기기인 아토베리어 크림 MD, 로션 MD로 판매된다. 이번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으로 아토베리어 크림 ∙ 로션 MD는 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 및 안정성을 강화하게 될 예정이다.


‘아토베리어 로션 MD’와 ‘아토베리어 크림 MD’ 두 제품은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점착성투명 창상피복재로 아모레퍼시픽과 에스트라가 공동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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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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