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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

협업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진입장벽 다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데이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는 심사‧평가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전 국민 의료정보로서,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한 특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의 특성상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분석 경험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 자료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등의 진입장벽이 있어, 실제 활용에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은 작년부터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자와 심사평가원의 분석 전담 직원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 공모는 전년도 연 1회 공모를 확대하여 상반기(3월)‧하반기(6월) 2회로 나누어 개최된다. 공모 세부 분야는 ▲정책ㆍ제도 이슈 ▲국민 건강 증진 ▲빅데이터 분석 등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공모기간은 3월 5일(월)부터 3월 25일(일)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연구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 확인 후 연구과제 수행개요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e-mail(analysis@hira.or.kr)로 3월 25일(일) 24:00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검토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된다. 평가기준은 ①명료성, ②적합성, ③적절성, ④활용성 등이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명료성

연구 수행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가?

적합성

연구내용이 심사평가원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가?

적절성

분석 방법이 연구내용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활용성

연구 결과가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최종 선정된 과제는 수행기간(최대 5개월) 동안 원격분석시스템(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포함)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며,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청구자료 분석 관련 교육 참여 기회도 우선 제공한다.


심사평가원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심사평가원은 이와 같은 협업 과제를 지속 실시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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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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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