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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

협업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진입장벽 다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데이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는 심사‧평가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전 국민 의료정보로서,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한 특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의 특성상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분석 경험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 자료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등의 진입장벽이 있어, 실제 활용에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은 작년부터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자와 심사평가원의 분석 전담 직원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 공모는 전년도 연 1회 공모를 확대하여 상반기(3월)‧하반기(6월) 2회로 나누어 개최된다. 공모 세부 분야는 ▲정책ㆍ제도 이슈 ▲국민 건강 증진 ▲빅데이터 분석 등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공모기간은 3월 5일(월)부터 3월 25일(일)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연구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 확인 후 연구과제 수행개요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e-mail(analysis@hira.or.kr)로 3월 25일(일) 24:00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검토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된다. 평가기준은 ①명료성, ②적합성, ③적절성, ④활용성 등이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명료성

연구 수행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가?

적합성

연구내용이 심사평가원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가?

적절성

분석 방법이 연구내용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활용성

연구 결과가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최종 선정된 과제는 수행기간(최대 5개월) 동안 원격분석시스템(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포함)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며,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청구자료 분석 관련 교육 참여 기회도 우선 제공한다.


심사평가원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심사평가원은 이와 같은 협업 과제를 지속 실시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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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