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9.3℃
  • 흐림서울 4.1℃
  • 흐림대전 8.7℃
  • 구름많음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11.2℃
  • 흐림광주 9.8℃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6.6℃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7.7℃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소변에 거품이 보글보글 거품뇨 증상 심하면... 신장질환 의심

상계백병원 신장내과 김상현 교수,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소변 검사 통해 단백뇨 가능성 확인해야

거품뇨는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경우, 즉 소변에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섞여 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품이 많거나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거품뇨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거품이 많지 않고 소변을 볼 때 순간적으로 거품이 일어나다 곧 사라진다.


하지만 거품의 정도와 거품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다. 간혹 소변에서 거품이 난다고 하여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품뇨는 대부분 일시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거품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거품의 양이 많다면 신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신장질환으로는 당뇨병, 사구체신염, 고혈압에 의한 신장합병증으로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다. 그러므로 매년 반드시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에 손상이 발생하였는지 검사해야 한다.


거품뇨의 원인는 크게 5가지로 △소변의 줄기가 셀 경우 △요로 감염이 있을 경우 △발열이 있을 경우 △격렬한 운동 후 △신장질환에 의한 단백뇨가 있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거품뇨의 증상으로는 소변을 볼 때에 거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거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단백질의 양이 적을 때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차 많은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면서 체내의 단백질이 정상 수치보다 적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눈, 발목, 다리가 붓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폐가 붓는 폐부종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누워서 잠들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생겨 움직이기도 어렵다.


이런 증상이 발생할 정도로 거품뇨가 있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거품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을 저단백, 저지방, 저염식으로 개선하면 도움이 된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장내과 김상현 교수는 “단백뇨 여부는 소변 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품뇨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경우에는 단백뇨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며 “단백뇨 등 소변 검사 시 최적의 소변은 아침 첫 소변이며, 신장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통하여 단백뇨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혈압 관리,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백뇨는 하루에 100~15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에 있는 것을 말하며, 신장 손상의 지표 중 하나이다. 신장질환(신장병)이 있을 때 단백뇨가 증가하게 되며, 단백뇨가 소변에 일정량 이상 많아지게 되면 거품뇨가 발생한다. 소변에 단백질이 많아지면서 물의 표면장력이 약해져 거품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소변에 어느 정도 단백질이 있어야 거품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거품뇨가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서 거품뇨(특히 아침 첫 소변)가 수분 이상 오래 지속된다면 신장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김상현 교수는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거품뇨가 보인다면 신장질환을 의심해야 하며,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 거품뇨를 보일 때, 또는 거품뇨가 지속적으로 수분 이상 오래 지속된다면 고혈압이 있는지 얼굴이나 발 또는 다리가 붓는지 점검하고 소변 검사와 함께 혈액검사, 신장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