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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 한의진료센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마중물 효과 '톡톡'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바검진센터에 한의과 개설,,키르기스스탄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 문 열어 현지 반응 좋아

한의약 한류가 실크로드의 문을 활짝 열었다.

청연한방병원이 지난 3월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바검진센터 안에 한의과를 개설하고, 자생한방병원이 2월 키르기스스탄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을 개설, 진료를 시작해 현지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민간 한방병원들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해외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번에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학 한류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의과대학과 한의진료센터 구축, 한의연수 등에 관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연한방병원은 2015년부터 2년간 카자흐스탄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였고, 한국의 한의사 면허 인정을 거쳐 원내 한의과 개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통 한의약 보급이 가능해졌다.


자생한방병원은 2017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 내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을 맡으며 현지 법인 설립 및 면허를 취득하였고, 지난 2월 현지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을 개소하였다


.한편, 1997년 친선한방병원을 시작으로 한의약과 오랜 기간 협력해오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의과대학은 우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한의연수, 한의약 연구협력 등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우즈베키스탄 내 한의약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박종하 과장은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서 장점이 있고, 보건의료 분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CIS 국가 국민들의 보건향상 및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전통의학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한의약 국제교류를 통해 한의약 인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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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