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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후보가 삭발하면서 남긴 말은?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ㅡ전문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예비급여 정책 시행 기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비급여과의 폐지와 담당자 경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의 움직임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선별급여 규정에 ‘예비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하여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예비급여’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고시가 되어 당장 4월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대상의 결정과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건강보험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막무가내 식으로 일개 부처의 고시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으며 일방적인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획만을 관철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고 나서겠습니다. 죽더라도 정부와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비대위와 더불어 제대로 된 투쟁을 한번 해 봅시다.

저 임수흠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예비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고 예비급여과 폐지 및 담당자 경질을 즉시 시행하라. 이 요구에 대한 이행이 없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

하나, 국회는 즉시 보건, 복지, 예산, 법사 등 관련 상임위를 총 가동하여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제대로 된 법령을 준비하라.

하나, 우리 13만 의사들은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어떠한 정부 정책도 거부하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우리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단독으로 예비급여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앞장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며 비대위에도 적극 협조하여 같이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선거에서 협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신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학회, 대한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아 모든 회무에 우선하여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대정부 투쟁에 협회의 총력을 쏟을 것입니다. 저 임수흠을 믿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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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