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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 회의론 제기한 의료계....'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계속하겠다는 복지부

의협 비대위 "의료계 무시한다" 강한 불만 연이어 토로 후 보건복지부 그동안 협의 사항 조목 조목 설명 이달말 개최되는 10차 협의 주목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에 대한 회의론이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 복지부가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되었거나 실효적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하고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성  설명은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체에 대한  불만 등 회의론을 연이어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보도문을 통해 " 9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에서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온 결과  성과가 있었다고 밝혀 의협 비대위와 온도차를 보였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5(월)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하였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3개 사항 (  ①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②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③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하여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17.12.21.)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17.12.)한 이후의 후속조치로,내용은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17.12.27.)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  문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하여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비대위와 협의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며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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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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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