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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모바일 앱 '건강정보 ' 대폭 개선 ...편의성.접근성 높여

국민 ‘생활필수품 앱’으로 발전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모바일 앱「건강정보」를 3월 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12일 새롭게 오픈했다.

심사평가원은 모바일 앱 메인화면을 두 개의 탭(국민서비스, 기관소개)으로 분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국민서비스’ 탭에는 손쉬운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서비스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소개’ 탭에는 심사평가원 공지사항, 고객의 소리, HIRA e-book 등이 있다.
 
본인인증 방법을 확대하여 비회원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모바일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란 등에 키보드 보안 모듈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및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였고, 모바일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도 획득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국민에게 생활필수품이 되는 모바일 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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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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