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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위한 저선량 폐CT 긍정적”

국내 폐암 전문가 183명 대상 첫 인식도 조사 결과 폐암 검진 효과 크게 보고 부작용 우려는 낮게 평가

저선량 CT폐암 검진에 대해 폐암 전문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폐암 검진을 국가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 나온 결과여서 앞으로 국가암검진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병원 류정선 교수(호흡기내과), 삼성서울병원 신동욱(가정의학과)는 대한폐암학회 홍보위원회와 함께 학회 소속 폐암 관련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83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에 대한 인식도와 경험을 조사했다.


이번 연구는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의학도서관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폐암 검진에 대한 폐암 전문의들은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저선량 CT 폐암검진으로 폐암 조기발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95%는 폐암검진으로 생존율이 향상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시범사업의 모델이 됐던 미국의 한 임상연구에서도 30갑년 이상 흡연자 약 5만 4,000명을 저선량 폐CT로 폐암 검진을 했을 때 일반 흉부 엑스레이 검진에 비해 폐암 사망률은 20%, 전체 사망률은 7% 감소했다. 


폐암 검진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낙관했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위험과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각각 63%, 83%가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88%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류정선 교수는 “폐암 전문의 대부분은 폐암 검진으로 얻는 이점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폐암 조기 검진 도입이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77.6%)는 폐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또 국가 폐암 검진사업으로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고(87.4%), 비용 효과적(83.6%)이라고 대답했다. 건강 형평성 향상에도 도움될 것(77.1%)이란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국가 암검진 사업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빼놓지 않았다.


현재 저선량 폐CT 검사는 주로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79%)이 주 대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진을 받으려고 흡연력을 거짓으로 꾸며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83.6%)을 내비친 전문가들이 상당했다.


또 건강보험이 아니라 담배세가 들어있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9.2%)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신동욱 교수는 “저선량 폐CT를 통한 폐암 검진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 부담”이라며 “국가폐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해야 할지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에 부정적인 환자들의 인식도 넘어야 할 산이다. 폐암 검진을 권고했으나 환자들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73.8%)이 가장 크다고 봤다.


환자들이 자기의 폐암 위험을 부정하거나(67.2%), 폐암 검진의 이득에 대해 잘 모르고(54.1%), 폐암이 발견될까 두려워하는 경우(53.5%)를 꼽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권유한다고 의심하거나(48.6%), 폐암의 위험을 잘 모르는 탓(41.6%)에 폐암 검진을 미루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저선량 CT 폐암검진에 대한 폐암 전문 의사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향후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폐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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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