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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3월 12일(월)부터 3일간 본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가 가능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말기암환자의 심리사회적 돌봄, ▲말기암화자의 의사소통, ▲말기암화자의 정신증상관리, ▲말기암환자의 영양관리, ▲임종간호 및 사별가족 관리, ▲말기암환자의 가족, ▲안전 및 감염관리, ▲호스피스와 영적돌봄, ▲암환자에 대한 미술치료, ▲암환자에 대한 원예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영상시청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환의료센터장은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말기 환우가 편안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봉사자들이 수료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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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