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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산업계...신약개발 공동 플랫폼 구축 모색

제1차 ’연구중심병원-제약기업 Open Innovation Plaza‘ 개최

질병치료와 예방, 신약개발 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직무대행 갈원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연구중심병원협의회(회장 이진우), 는 15일 오후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본관 1층에서 ‘제1차 연구중심병원-제약기업의 Open innovation Plaza’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계의 연구성과와 산업계의 신약개발 현황을 공유, 의약품 등 보건의료기술의 효율적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의 자리로, 연구중심병원 교수진과 연구원, 제약기업 연구개발 임원 등이 다수 참석했다.

 발표에 앞서 권세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제약산업계에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구중심병원과 제약기업간 협력을 통한 개방형 산업화의 플랫폼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비쳤다.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은 “병원과 제약기업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부족하거나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진우 연구중심병원협의회 회장은 “향후 보건의료산업의 중요키워드는 유연한 협력”이라 말하며 “앞으로 제약산업과 병원이 하나의 오픈 플랫폼으로 일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일조했으면 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는 연구중심병원의 소개로 시작해 10개의 연구중심병원 기관 중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와 성과를 공유했으며,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 및 R&D’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 플랫폼 구축현황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 최철수 가천대학교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는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방, 기술사업화”라고 강조하며 “개방과 융합을 통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근육에서 분비하는 ‘마이오카인’ 물질을 활용한 근감소 치료 탐구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단백질을 이용한 대사질환 및 암 치료제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오준서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원천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는 성상세포를 타겟으로 한 섬유질환 치료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경미 고려대학교 교수는 “세포치료제는 2018년 10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며 커지고 있다”면서 “NK세포와 T세포의 시너지를 이용한 최적의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성재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인 항체신약을 소개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최순규 유한양행 연구소장은 자사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R&D 현황을 발표하면서 “최근 오픈이노베이션 경향은 내·외부의 아이디어를 합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되, 당장 활용할 수 없는 연구 결과는 파트너를 찾아 가용한 개선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서로의 기초 원천 연구와 성과들을 공유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첫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끝난 것 같다”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 향후 접촉해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Open Innovation Plaza’는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현황 발표와 제약기업들의 개방혁신 사례 공유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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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