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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원장에 최영선 신풍제약 이사 추대

부위원장에 최천옥 한림제약 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제약기업 홍보 실무진들의 모임인 홍보전문위원회(이하 홍전위)는 19일 정기회의를 열어 신임 홍보전문위원장에 신풍제약 최영선 이사를 추대했다.


 또한 부위원장에 최천옥 한림제약 이사와 김진호 명문제약 부장, 총무에는 신승필 CJ헬스케어 부장과 유병희 동화약품 부장을 각각 선임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현재 신풍제약에서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홍보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급속한 제약 환경변화에 발맞춰 회원사간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회와의 긴밀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해 제약산업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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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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