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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제11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성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 열어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소장 박진우)는 21일 서관 9층 직지홀에서 이시종 도지사, 윤여표 충북대학교총장, 이상철 충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직무대행)과 시·군 관계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제11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기념식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암경험자의 사회 복귀 활동 지원을 통해 암경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서포터즈 선서식 ▲국민 암 예방 수칙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충북지역암센터 이연복 운영지원팀장 외 보건소 암관리 담당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충북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 장희경 간호사 외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충북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암 예방을 확산하고 검진을 장려하는 암 예방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충북권역심뇌혈관센터 ▲충북금연지원센터 ▲충북광역치매센터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도 금연, 성인병 예방 홍보, 건강상담 등을 진행하여 행사장 방문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센터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암예방의 날을 맞아 충북대학교병원 본관 1층 및 직지홀 로비를 활용하여 충북지역암센터의 암관리사업을 10일동안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22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 광장에서 도내 센터와 함께 암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지역암센터는 지역중심 암 관리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 증진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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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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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