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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과잉진료 이제는 '안돼'..선별집중심사 기대만발

심평원,선별집중심사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 3차원 CT등 청구횟수 증가율 감소,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건율 감소 등 성과 거둬

 심평원이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비 적정성 보상을 위해  지난해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원 CT 등 13항목을 선별하여 집중심사 한 결과 척추수술, 3차원 CT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래 선별집중심사 참고자료 참조) 

  심평원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부, 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정진료 유도 및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집중심사 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15.9%에서 1.8%로 14.1%p나 감소하였다. 또한, 올해는 흉부․복부 뿐만 아니라 두부․경부 부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5.7%에서 2.4%로 감소하였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 및 내성 발생 등 약물 오․남용 관리가 필요하여 집중심사 한 결과 처방건율이 2010년 15.9%에서 3.2%로 12.7%p 감소하였다.

  약제 다품목처방의 경우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 한 결과 1회 처방 시 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86%(’10년도)에서 0.74%(‘11년도)로 0.12%p 감소하였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 크므로 ‘12년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에 따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정책적 이슈 또는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선별집중심사 참고자료

1. 3차원 CT등 청구횟수 증가율

 

                                                                                                           (단위 : 천회, %, %p)

구 분

2008~2010년 청구횟수

2011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청구횟수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대비 증감(%p)

이중,삼중,삼차원CT 등

-흉부, 복부(HA474, HA475)

677

804

909

15.9

925

1.8

-14.1

2. 척추수술 청구건수

(단위 : 천건, %, %p)

구 분

2008~2010년 청구건수

2011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청구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대비 증감(%p)

척추수술

57.6

61.3

64.4

5.7

65.9

2.4

-3.3

3.최면진정제 장기처방 건율

(단위 : 천건, %, %p)

구분

2008~2010년 장기처방 건율

2011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청구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p)

전체

501

554

591

8.7

603

-79.8

-12.7

30일 초과 처방

(처방건율)

119

139

94

-11.2

20

(23.78)

(25.08)

(15.87)

(-18.3)

(3.2)

4. 12품목이상 처방건율

구 분

2008~2010년 처방건율

2011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처방건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p)

다품목 처방건율

1.05

0.92

0.86

-9.5

0.74

13.95

-0.12

(단위 : %, %p)

5. 2011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3항목)

연번

대상항목

연번

대상항목

1

한방 장기입원

8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NP

2

한방 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9

삼차원CT(흉부, 복부)

3

약제 다품목처방 (처방건당 12품목 이상)

10

척추수술

4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11

슬관절치환술

5

소화성궤양용제(PPI)

12

체외충격파쇄석술

6

가와사키병에 Human IgG사용

7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

(약효분류 32, 237제제)

13

의료급여 장기입원

6.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4항목)

연번

대상항목

비고

1

한방병원 장기입원

2

한방 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3

의료급여 장기입원

4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NP

5

갑상선검사

신규항목

6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mycoplasma, ureaplasma)

신규항목

7

삼차원CT 등(흉부, 복부, 두부, 경부)

8

안면 및 두개기저 CT(HA401~HA416)

신규항목

9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신규항목

10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2품목이상)

11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12

척추수술

13

슬관절치환술

14

체외충격파쇄석술

※ 3차원CT등 : 이중시기CT, 삼중시기CT, 삼차원CT, CT혈관조영, 관절 관 및 강내조영촬영, Cine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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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