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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선정된 기관은 ‘18년 8월(또는 ’19년 1월)진료분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26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 2주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모형으로 2009년 4월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42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급성기병원 및 종합병원 중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신청 대상 >
 1)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2)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 앞) 또는 E-mail로 4월 6일(금) 18:00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하여는「선정위원회」를 구성 후 선정 결과를 4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병원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여건을 고려하여 2회(’18.8월 또는 ’19.1월)에 나누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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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