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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부적합 판정 받은 '황사마스크' 유통 철저히 차단해야 ...불량제품 착용시 호흡기,심혈관질환 악화될 수 있어

올들어 식약처 약사감시 통해 5군데 업체 적발되었지만 대부분 판매금지 아닌 생산금지여서 시중 유통 부적합 제품 회수 폐기 의무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

기상관측 사상 3월 기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도권이 뽀얀 세상으로 뒤덮여 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는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오출을 자제 하는 등 5가지 수칙을 지키면 어느정도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하거나 야외활동이 계획된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마스크도 잘 골라 착용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불량제품'을 착용해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가 약사감시를 통해 수시로 '시험결과 부적합 제품과 분진포집효율 부적합'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금지가 아니라 생산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일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식약처가 최근 취한 마스크상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잔2길)의  '디펜스황사마스크(소형, 중형)(KF80)'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처분일은 3월21일인데  처분기간은 .04.26일부터 시작해 07.25까지로 못박고 있다. 


-식약처가 올들어 행정처분한 황사마스크 현황


이경우 관련 업체가 한달간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동안 해당제품의 생산을 풀 가동해 생산할수 있어 행정 처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판매금지가 아닌생산금지'여서 관련회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 판정 제품을 회수 폐기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부적합 제품을 아무런 정보없이 약국등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수 있어 어떤 형태로든 관련법의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들어 식약처가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한 부적합 황사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회사는 5군데로 대부분 판매금지 보다는 생산금지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들이 약국등에 유통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황사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의 약사와 판매자는 소비자들이 바른 제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구매전 정보수집 등을 통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같이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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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촘촘히 짜여진다...안정공급 협의회,민간 참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③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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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스너프박스 접근법’ 시술자 방사선 노출 안전성 입증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심장혈관 시술 시 혈관 접근 방법에 따른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비교한 세계 첫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관상동맥중재술은 심장혈관 질환을 치료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적인 시술이다. 그러나 시술자는 시술이 이뤄지는 동안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피폭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좌측 손등의 작은 혈관을 통해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시술하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시술 후 환자의 합병증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접근법은 좌측 팔의 동맥이 대동맥과 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상, 기존 우측 접근법보다 복잡한 병변 시술에 유리하다. 또한, 손목이 아닌 손등 부위 혈관을 통하기 때문에, 시술 중 환자의 팔을 시술자와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어 시술자의 자연스러운 자세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스너프박스 접근법에서 시술자 방사선 노출의 안전성을 입증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오현‧노지웅‧김용철‧조덕규 교수 연구팀은 좌측 스너프박스 접근법과 기존의 우측 손목 혈관 접근법에서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