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업소와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무인점포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3곳, 집단급식소 9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4곳이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진열·보관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시설기준 위반 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1건 등이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을 통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과 기구 등 1,466건,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기준·규격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588건 중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1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