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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경희대병원장,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22주년 기념식 참석

경희대병원 김건식 병원장은 지난 22일(목), 김해하이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舊김해중앙병원)’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조중생(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초대병원장의 취임식도 진행됐다.


김건식 경희대병원장은 기념식에서 “경희대학교병원과 김해중앙병원이 경희의료원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라며 “양 기관은 교류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는 물론,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김해시민의 염원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초대병원장으로 취임한 조중생 교수는 “경희대병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권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병원급 병원을 만들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1996년 개원한 김해중앙병원의 새로운 이름이다. 양 기관은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의료인력 파견, △브랜드 사용허가, △진료 및 행정분야 교육, 연수 기회제공 등 임상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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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