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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8년 상반기「치료재료 아카데미」성료

치료재료 급여등재 실무교육으로 의료기기산업계 이해도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26일(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치료재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2018년 상반기「치료재료 아카데미」는 치료재료 관련 주요 민원고객층인 의료기기산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치료재료의 보험급여를 비롯한 별도보상, 가치평가, 사후관리 등 실무사항 전반에 대한 교육과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의료기기 원스톱 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다.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참여업체들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작년에 이어 연2회(상·하반기) 무료로 개최되며, 만약 이번 상반기 교육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는 10월 중 개최되는 하반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치료재료 아카데미」과정이 단지 치료재료 관련 실무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의료기기산업계와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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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