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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 추가계약

국내 민간일자리 200여 명 및 300여 억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28일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 이하 ‘SCH’)와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추가 계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주(駐)바레인 대한민국 대사 등이 참석하였고, 바레인 측은  SCH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둘라 알카리파‘ 의장, 보건부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장관, SCH 및 보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가계약은 바레인 SCH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바레인 내 모든 의료기관의 청구 및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진료정보저장소(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pository, 이하 'NEMR')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계약금액 약 152만 달러 규모로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3월 심사평가원과 체결하여 진행 중인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는 이번 추가계약을 통해 NEMR의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통계생성 및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본 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지원 조항을 구체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NEMR 추가개발 계약을 포함하는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구축과 향후 5년간 실시되는 유지보수 사업 등을 고려하면, 국내 민간 일자리 200여개와 300여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이번 계약으로 바레인 정부에는 보건의료지출관리의 효율화를,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명품으로 인정받는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지출관리시스템 수출을 사우디 등 GCC국가*와 아세안 10개국, 인도 등으로 확장하여 국내 민간 일자리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GCC국가: 걸프 협력 이사회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6개국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바레인 보건부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보건의료 협력 및 의료인 연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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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