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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 ‘류마스탑’ 직접 마케팅..”점유율. 인지도 높일 것”

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 패키지 리뉴얼 및 약국 유통망 통한 직접 판매 착수

삼양바이오팜(대표 엄태웅)이 일반의약품 직접 판매를 강화한다.


삼양바이오팜은 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 플라스타의 패키지 리뉴얼과 함께 포장단위를 파우치당 5매에서 10매로 변경하고 직접 판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백제약품, 티제이팜, 세화헬스케어, 세화약품, 한신약품 등을 통해 약국 유통망도 확보했다.


류마스탑 플라스타는 삼양바이오팜이 개발한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다. 하루에 한 장 아픈 부위에 붙이면 소염진통 약물이 피부를 통해 환부에만 국소적으로 전달돼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해소한다. 환부에만 작용하므로 동일한 성분의 먹는 약을 복용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장 장애 등의 부작용에서도 자유롭다.

한편, 삼양바이오팜은 지난 해 7월에는 금연보조제 패치 시장 판매 1위의 패치제인 ‘니코스탑 패취’를 직접 판매로 전환했다.
 
삼양바이오팜 류마스탑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패치 제품들을 직접 판매해 약국 점유율 제고와 함께 회사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며 “광고, 학회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제품과 회사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의 의약바이오 사업 전문 계열사로 본사와 연구인력 약 200명이 판교의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의약품과 의료 기기(MD) 양대 분야에서 차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으며 ▲약물전달시스템(DDS)을 적용한 개량신약 ▲미래 항암치료를 주도할 바이오 신약 ▲첨단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MD) 등의 세 가지 분야에 연구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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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