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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나섰다.


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병원 본관 모악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김희숙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과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희숙 강사는 이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다양한 폭력 문제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대처방안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강사는 “폭력은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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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