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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나섰다.


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병원 본관 모악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김희숙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과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희숙 강사는 이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다양한 폭력 문제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대처방안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강사는 “폭력은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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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