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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17일 개막

의약품 제조설비·화학장치·실험분석 측정·물류 장비 등 전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경연전람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제8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 & BIO 2018)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개최된다.


 의약품분야의 대표적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서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화장품원료·정밀화학·의약품 및 바이오 관련 서비스(8홀 위치) △연구실험 분석장비(7홀 위치) △제약 공정 및 제조설비·화학장치(1~5홀) △물류서비스·콜드체인, 물류장비(10홀 위치)등 의약품 개발부터 제조·연구개발·유통 등 약이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완제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품 및 바이오 관련 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출품될 예정이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중에선 대원제약, 신신제약, 알리코제약, 이니스트, 태극제약, 한국파마, 휴온스 등의 중견제약기업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중견제약기업 공동홍보관’을 설치, 각사의 주력제품을 전시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약품·바이오 연구, 임상, 분석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 에스엘에스바이오,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오노렘,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 큐비디(INTERTEK), 티앤제이테크, IFEZ바이오분석지원센터, 서울바이오허브 등이 참가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중에선 대정화금, 삼전순약공업, 태주, KGC예본 등 국내 업체와 더불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인도의 인도무역진흥기구(ITPO) 등 의약품 관련 해외 정부기관이 국가별 제약기업관을 구성해 국내 제약업계와 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CCPIT Chem(화공분회)과 개별기업 등이 참가한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국내 제약업계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수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1일차인 17일에는 이번 전시회를 후원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우수의약품 생산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이들에 대한 정부 포상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 의약품과 관련한 정부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제조유통관리 정책방향(품목갱신제 등) △마약류취급 보고제도(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등) △2018년 식약처 의약품 GMP 정책방향(무균의약품 작업소의 시설변경 사전관리 강화 등)이다.


 행사 2일차에는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키르기르스탄, 태국, 필리핀, 헝가리 등(총 13개국) 주최 측에서 국내 의약품·화장품 원료 및 기술 수입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바이어 약 31개사를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와의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하는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최신 동향과 임상규제 변화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중국 진출 기회 및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킨텍스 2전시장 8홀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가업체리스트, 부스배치도, 무료셔틀 및 부대행사 정보는 홈페이지(www.koreapharm.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10,000원(7개 전시회 모두 관람가능)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시 무료입장 및 관람이 가능하다. 행사 문의는 ㈜경영전람 김윤영 이사(02-785-47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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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