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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제약협회, 호혜적 교류·협력 프로그램 가동

4월 MOU 체결, 9월 한국에서 미래협력포럼 공동개최 합의 ... 입찰규정개정 관련 산업계 의견서 베트남 당국에 전달 예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베트남제약협회(VNPCA)는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제약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베트남 보건부 보험국장, 국립의약품품질관리원 원장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입찰규정 변경 배경, 건강보험제도 운영현황, 의약품 품질관리현황 등을 파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가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1위 국가이자 문재인 정부 남방정책의 거점국가인 점, ▵국제규제조화회의(ICH) 회원국이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으로서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의약품의 등급조정이 베트남 정부와 제약산업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2등급 유지가 마땅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제네릭 제품을 입찰에서 우대(3등급)하고 있으며 생동입증 의무화 품목을 12개 성분(혈압, 심장질환, 당뇨, 항생제 등)에서 24개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일 호치민으로 이동, 향후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 및 의약품 시장 진출을 대비해 제약기업 현지 지사장들과 함께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지사와 다국적유통기업 DKSH 베트남 법인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베트남 주재 식약관, 코트라 부관장, 하노이 약대 부총장과도 접촉했다.   

 
이번 베트남 방문단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허경화 부회장, 장우순 상무, 서정민 대리, 이지민 사원이, 베트남 TFT 리더 이상준 본부장(JW홀딩스), 양준호 이사(종근당), 권태근 이사(삼일제약), 양정화 부장(한림제약)이, 그리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김영찬 부회장, 정연욱 차장, 우선형 과장이 참여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박승덕 지사장(유한양행), 옥창민 지사장(종근당), 김동휴 지사장(대웅제약), 홍상기 이사(신풍제약), 구민기 이사(CJ헬스케어), 김기한 팀장(한국유나이티드), 유녕환 대리(대원제약), 김희창 차장(삼일제약)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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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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