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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신약조합 천연물의약품연구회, 천연물 소재 제품개발 실무교육과정 개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의약품연구회(연구회장 신대희)는 오는  18일(수), 19일(목) 양일간에 걸쳐서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80명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천연물 소재 제품개발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여재천 연구회 간사는 본 교육과정은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의약품/식품/화장품 등의 제품화 및 인허가 획득에 중요한 허가심사규정의 핵심사항과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기획되었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강사진은 천연물 소재 의약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 강인호 연구관,원생약 GAP&GACP의 이해 / 전남천연자원연구센터 성락선 센터장,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네오뉴트라㈜ 박상옥 상무,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시 고려사항 / ㈜노바렉스 정재철 상무,천연화장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충북대학교 화장품산업학과 엠디코스랩 최상숙 교수,천연화장품 개발 시 고려사항 / ㈜코씨드바이오팜 이정노 연구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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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