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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 에 박경아 교수 선정

국내 여성의학자 위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제7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박경아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

의협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여자의사회에서 활동하며 조직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의사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해온 박 교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교수는 1987~1992년 국제여자의사회 기금모금위원장, 2004~2007년 서태평양지역 부회장, 2007~2010년 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특유의 친화력과 봉사정신으로  세계 각국의 여의사 대표들과 적극 교류하고, 저개발국 여의사들의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국제여자의사회 회장에 당선돼 2013년부터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되며, 2013년 국제여자의사회 총회의 국내 유치도 성공시키는 등 한국의료의 국제적 영향력과 역할을 확대시키는 주역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박 교수는 2011년 한국여자의사회장으로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여자한의사회 등과 함께 ‘한국여의료인회 해외봉사단’을 구성, 필리핀 해상판자촌을 방문해 대규모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국제봉사단체 ‘키비탄’의 한국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다.

의협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의 심사위원장인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전 세계를 무대로 여의사의 역할과 소명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온 박경아 교수는 이 시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글로벌 리더의 전형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며, “박 교수를 제7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국제협력공로상을 통해 한국 의료인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의료계에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발굴하여 기리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들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한국 의료인들의 소중한 귀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적인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의사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의협과 한국화이자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세계의사회장과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회장을 역임한 문태준 전 보사부장관,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 김명호 연세의대 명예교수, 주일억 전 국제여의사회장,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 노성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가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6회에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장인 김동수 연세의대 교수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9일 제6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인 박경아 교수에게는 총 2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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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