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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무료수술?' 청양군 조례 어떤가 봤더니...

청양군 보건의료원 , 복지부 기준 어기고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시행... 의협, 불합리한 조례 개정 건의… “안과 개원의들 소송도 불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매우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청양군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청양군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하는 행위는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인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청양군 조례의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먼저 의협은 청양군 조례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위반해 제정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동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보건복지부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는 행위별 요구사항 승인여부 결정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영속적이 아님)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현재 동 지침대로 무료 백내장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 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우리 협회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하여 동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금번 의협의 조치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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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