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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UN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연수교육 참여

주한 외교사절 등 대상 7월부터 제약산업 견학 프로그램 진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서  실시되는 ‘UN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연수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정희)은 29일 낮 제8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ISO 37001 도입에 이어 윤리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IACA는 반부패 교육과 훈련, 연구를 위한 국제기구로, 3개의 국제기구를 포함해 70개 당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IACA는 EU 부패방지총국, 인터폴, 오스트리아 등 다자간 공동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70개 당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번 연수교육은 국제 윤리이슈와 사례를 파악해 수출, 현지화 등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협회는 전문 교육기관인 IACA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제 반부패 동향과 외국의 반부패 정책동향을 파악해 우리나라 정책방향을 예측·대비하고, 해외 제약기업을 방문,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기업의 반부패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현지 제약사 방문과 아울러 △유럽 제약기업의 준법감시 현황 △현지 검찰청 및 중앙부처 특강 등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협회는 “글로벌 윤리경영 현황을 점검하는 이번 반부패 연수교육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사장단은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제약산업 우수시설 견학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CIS국가와 중남미 외교사절, 국회 보좌진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제약기업의 연구소와 공장 등 최신 시설을 알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시키고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취지다.


협회는 이사장단사 또는 이사사를 중심으로 견학가능 시설 및 시기 등을 파악한 뒤  희망시기와 참여인원 등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7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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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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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