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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클러스터와 병원, 일자리 창출 나서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김해의생명센터’를 선정(5.10.)하고, 6월부터 사업에 착수(사업착수보고회 6.7., 목)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최근 바이오 창업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임상역량을 보유한 병원과 우수한 시설․장비를 갖춘 클러스터가 연계하여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우수 아이디어(기술)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보육 공간 입주 지원, 시설․장비 이용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지원한다.

또 의료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 임상시험 컨설팅, 서비스나 제품의 상용화 전략 등에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 협력 연구회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품평회 및 세미나 등 지역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와 협력하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신속한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대표들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시설장비, 임상능력(MD) 등 지역 클러스터-병원 내 인프라 및 자원을 결합하여,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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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