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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입원율이 높아지고,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올해는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시‧도는 3년간(2018년~2020년) 지역의 수요에 따라 50병상 이상(낮병동 포함)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될 병원은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연계, 보장구 상담‧처방‧체험, 부모교육, 돌봄 제공 및 교육 연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미충족 수요가 많고, 권역내 치료 비율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에 소아 재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립 지원과 더불어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된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 원의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77억 원 이상을 더하여 2020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 돌봄, 교육, 가족 지원 등 재활의료 통합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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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