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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바이오파마, 유전체 분석 통해 1,000여 가지 신생아 발달질환 검사

캔서롭 ‘G스캐닝플러스’ 검사 런칭...산부인과•소아과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 주도

보령제약그룹의 바이오 의약품 공급 및 유전체정보 서비스 기업 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와 유전자 분석 및 분자진단 전문기업 캔서롭(대표 이장우)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 1,000여 가지의 다양한 신생아 발달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G스캐닝플러스(G-Scanning plus) 검사를 런칭했다.


G스캐닝플러스 검사는 ‘DNA 중복수 변이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다.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미세하게 소실되거나 더해지면서 유전정보의 무결성(integrity)이 훼손되며 발생하는 ‘염색체 미세결실/미세중복질환’과 유전질환의 다수를 차지하는 ‘염색체 수적 이상(Aneuploidy) 질환’을 합쳐 ‘DNA 중복수 변이 질환’이라고 한다.


G스캐닝플러스 검사는 염색체의 무결성(integrity)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인 마이크로어레이 분석기술(CMA: Chromosomal Microarray)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Next-Generation Sequencing)을 이용하여 유전정보를 확인한 후, 세계 최초로 독자개발 한 유전체 빅데이터 통합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1000여가지의 다양한 신생아 발달 질환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다.


보령바이오파마의 G스캐닝플러스 김지훈PM은 "'G스캐닝플러스'는 합리적인 검사비로 1,000여 가지의 다양한 신생아 발달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사”라며 “미세유체 (Microfluidics)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별하며, 유전체 빅데이터 통합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매우 높은 검사 정확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신생아 유전체검사 'G스캐닝플러스'와 함께 예비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개인 유전체 분석서비스 ‘더맘케어’,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검사(NIPT) '더맘스캐닝' 등과 연계해 산부인과•소아과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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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