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14.8℃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14.2℃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관절염약 ‘비모보’ 건강보험급여 적용

넥시움과 나프록센 복합제, NSAID로 인한 위장관 부작용 위험 줄여 지속적인 증상 치료 가능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관절염약 비모보가 4월 13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 되어, 위장관계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전 연령대의 관절염 환자들이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비모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의 증상 치료’에 있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그간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염 증상 치료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약물 기전의 특성 상 위장 장애 부작용인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여 다시 관절 통증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비모보는 나프록센(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과 프로톤펌프억제제인 넥시움(성분명:에스오메프라졸)이 결합된 새로운 관절염 약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가진 넥시움 성분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 후 심혈관계 위험성이 가장 낮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오랜 처방경험을 통해 소염진통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관절염 증상 치료제인 나프록센이 장용 캡슐로부터 방출되어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비모보는 위장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 환자의 관절염 증상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쎄레콕시브와의 비교 임상에서 통증 완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장용 나프록센 제제에 비해서는 위궤양 발생률을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중•장년층의 환자들도 동일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대표는 “그 동안 속 쓰림으로 꾸준히 관절염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비모보로 부작용의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염 증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비모보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모든 관절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줄인 관절염 증상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모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나프록센 등)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의 증상 치료의 적응증으로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및 유럽 등지의 51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28개 국가에서 시판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